[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효율적 사회복지시설 운용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1년 여 동안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중단했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공포, 사회적 고립 등은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삶의 질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축소돼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 서비스화,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혼재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대응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주요 돌봄 대상 설정,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비대면서비스의 증가로 강조되고 있는 언택트, 스마트 융복합 등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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