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와 광양만권 미세먼지 유발 위반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배출시설을 방치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영산강환경청]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배출시설을 방치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영산강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3~30일까지 광양만권역(광양 순천 여수)과 광주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체 5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이동식 측정차량, 광학가스이미징(OGI)카메라 등 첨단과학장비까지 동원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15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 1건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 중 사안이 중대해 사법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즉시 개선조치토록 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전문인력과 첨단과학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시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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