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횡성군수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의를 하고 있다. [사진=횡성군]
장신상 횡성군수가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의를 하고 있다. [사진=횡성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횡성군은 5일 장신상 군수가 디피코 초소형 전기화물차 ‘포트로’의 친환경 차량 인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 제조산업정책관을 만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의를 마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산자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친환경차(전기차 등) 기준에 초소형 전기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신설‧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와 산자부 협의를 통해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고시했지만 이후 별도의 개정이 없으면 디피코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화물차(포트로)는 6월 30일 이후 영업용 친환경 차량 번호판 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추진은 물론 롯데슈퍼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횡성군은 이날 산자부를 방문해 화물차 구조상 에너지 소비 효율이 5.0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초소형 자동차 구분(승용차/화물차 분리)과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개정 관련 합의를 이뤄냈다.

개정안은 5월 중에 처리될 전망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횡성산 전기차의 친환경차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강원 EM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원형 상생 일자리 참여 기업의 횡성 이전이 가시화하는 좋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초소형 전기차 디피코의 포트로.
초소형 전기차 디피코의 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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