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 파티룸,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2월 14일까지 집한제한이 유지된 업종은 300만원, 업종 매출평균액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300만원, 업종 매출평균액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업 등은 200만원, 그 이하 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장에도 100만원씩 지원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기존 지원대상은 50만원, 신규지원 대상은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코로나 방역 피해농가 100만원, 영세 소규모 농가 3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 노점상 50만원 등을 지원하며 정부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김해시는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 그간의 재난지원금과 비교 시 수혜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액도 대부분 상향됐지만 지원액이 적거나 누락된 5개 업종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김해시 추가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가 연장돼 영업피해가 극심한 750여개 소상공인에 50만원(정부지원 5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20여명에 30만원(정부지원 7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이 100만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다.

또 정부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실직자에게도 희망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과 전시행사가 대폭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도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 자체 지원은 업종별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상세문의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시설(장유 외 지역)은 위생과, 집합금지시설(장유지역)은 생활지원과,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교통정책과, 청년희망지원금은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히 매우 크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써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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