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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