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김은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메신저가 아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물품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까지 한꺼번에 빼앗아 가는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각 플랫폼에서는 사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원천적인 차단 자체가 불가능해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국 차원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택배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 외부 채널로 이용자를 유인, 실제 네이버 안전결제 페이지를 복제한 가짜 페이지를 통해 계정정보와 물픔 거래금액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안전거래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 가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거래방법으로, 물건을 받고 거래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입금이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한 비대면 거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사기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고선호 기자]
실제 사기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고선호 기자]

노트북 거래 과정에서 신종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 A씨는 “상대방이 당근마켓 판매글에 카카오톡으로만 거래를 진행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안전거래를 추천해줬다”며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일반적인 네이버 안전거래 페이지여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난 뒤 상대방 아이디는 사라져 있었고 네이버 메일에 해외 IP 접속 경고 메일이 와 있었다”고 토로했다.

신종 사기수법의 경우 해당 안전거래 페이지 자체를 복제한 후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째로 빼앗아오는 방식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실제 사이트로 오인하고 물품 거래금액까지 무통장입금 형태로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 중 일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제 오류를 이유로 추가 거래금까지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같은 신종 사거거래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은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대다수 사기거래가 외부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 입장에선 ‘알고도 못 막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사기 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치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4만5197건의 피해건수가 신고 됐다. 피해금액만 186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 물품별로는 휴대폰·주변기기가 3만10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게임 아이템 1만4271건, 티켓·상품권 1만3607건, 패션·의류 1만2906건, 가전·전자제품 1만27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 역시 14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거래 발생건수 추이는 지난 2017년 9만건에서 2018년 11만건, 2019년 13만건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전체 사이버 사기 가운데 65%가량이 중고거래 사기로 분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주요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안전결제 사기는 플랫폼 입장에서 손 쓸 수 없는 건이다. 대책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사전안내, 유저 대상 캠페인, 메신저 내 추가 알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거래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중국, 홍콩, 한국의 사기조직이 연합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의혐의자의 계좌 대부분이 외국인 명의로 개설돼 있어 추적 자체가 쉽지 않다.

사기거래를 통해 계정 도용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사례. [사진=고선호 기자]
사기거래를 통해 계정 도용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사례. [사진=고선호 기자]

게다가 수사권의 경우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후 서류 이송, 담당 수사관 배정, 은행 지급정지 신청 등의 기본적인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동일 계좌 내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같이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일부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한 지급정지제도 신설 및 사이버수사대 인력보강 및 기구 증설’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일 개인간 전자상거래, 즉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C2C 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 시 신원 정보 확인·제공과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 등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사이트 내 경고성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표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 이체 내역이나 휴대폰 이체 내역, 거래 물품 게시물,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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