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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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산부 대상 임상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학적·윤리적 선입견을 깨고 임상정보를 빠르게 수집해 임산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중인 가운데 제외 대상인 임산부들의 접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각 글로벌 백신 제조사들은 임산부 대상의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준비중이다.

임산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그러버 화이자 백신 연구개발 수석 부사장은 “임산부들은 합병증·중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 효과·안전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지난달부터 임산부 4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 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 중에 시험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얀센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산부·영유아 대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를 추적하기 위해 등록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모더나도 백신 접종 임산부 대상 등록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본격적인 임산부 임상 계획과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임산부 대상 임상시험이 과학적·윤리적 선입견으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타 스와미 듀크대 박사는 최근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임산부는 심신이 허약하다’는 오래된 선입견이 임상 지연에 한 몫 한다”고 꼬집었다.

윤리성에 대해 미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태아의 권리·복지 등 민감한 사항이 얽혀있는 특성상 제약사 입장에서 문제 발생시 윤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루스 페이든 존스홉킨스대학 버먼생명윤리연구소 생명윤리학자는 최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임상정보가 부족해져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율선택 사항이다. 다만 접종 이전에 의사 진료를 먼저 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페이든은 지난 2015년 지카바이러스 창궐 이후 다수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임산부 임상·접종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다. 여기에는 병원균이 접종 위험성을 능가할 경우 임산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임상 참여를 권고하며 이는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의 권고는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듯 최근 임산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텍사스주, 뉴욕주 등 약 30개 주에서 접종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와디아 뮬라 템플대학병원 의료진은 최근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최소 3만명의 임산부가 백신을 맞았다. 현재까지는 접종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임산부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미국서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에게 예방효과가 전달된 중간연구 결과도 나왔다. 브레나 휴그 듀크대 산과학 부학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아기에게 항체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연구진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임상 규모가 작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임산부는 제외된 상태다. 임상자료가 부족해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승호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사무관은 “아직까진 임산부를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라며 “다만 향후 백신개발사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의 경우 현재 임상 초기단계를 진행 중이다. 국내의 한 코로나19 백신개발사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임산부 대상 임상계획까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확실한 안전성 검증과 각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최승호 중대본 사무관은 연구윤리 확보에 대해 “각 대학과 병원 등에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윤리 관련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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