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는 장년층 사이에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이다.  여생 동안 자택에 거주하며 매월 고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 수가 8만1000명을 기록했다.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000원이다.

주택연금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면 된다.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장기간 주택가격 변동을 예측해 주택가격상승률을 재산정하고 있다. 이는 3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이후 가격 하락은 고려되지 않는다.

올해 2월 기준 일반주택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액.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올해 2월 기준 일반주택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액.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또 같은 주택가격이더라도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인이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늦게 가입해도 좋다.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종신방식으로 비교 시 3억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70세는 월 92만1000원을 지급 받는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75세 노인과 80세는 각각 113만5000원 143만5000원을 지급 받는다.

월지급금은 종신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 사망 시에도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안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된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에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원하면 연금과 이자를 납입하면 환수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형제, 자매 등 차순위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받은 연금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면 상속을 포기 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상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을 기록했다”며 “시가 9억원 주택을 공시지가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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