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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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를 1차 보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총 295대를 보급 했으며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총 66대로 승용차(일반, 초소형)는 일반 20대, 법인‧기업 16대, 우선지원 4대, 화물차(경형, 소형, 소형특수)는 일반 12대, 중소기업 생산차량 1대, 우선지원 1대이다.

초소형 화물차는 일반 11대, 우선지원 1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거주한 삼척시민,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거주조건을 충족한 취약계층,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다자녀 부양자, 택시운전자, 노후경유차 말소자, 산업단지 내의 법인 및 기업, K-EV100 참여업체 등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소형 화물차는 24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원을,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강원도 외 지역으로 차량양도 시 지방비를 반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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