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 구매해 사용할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미프진 등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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