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경.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증권시장을 겨냥하면서 태풍전야다. 빚을 내주식 사는 것마저 금지되면 주식시장도 위축될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커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구분치 않고 개인 모두에게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차주별 DSR 40% 방안'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지표다. 지금까지 9억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개인별 DSR 40%를 적용했지만 향후 모든 개인이 대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증권가는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그동안 증시를 떠받쳐 온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라 대규모 조정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껏 DSR 규제는 대출 금지 방법 일환으로 부동산 수요 억제를 통한 집 값 잡기 취지로 펼쳐온 정책이다. 하지만 이제 주식 등 다른 자산까지 포함되면서 일부 동학개미들 사이에선 "정부가 부양하겠다던 주식시장을 이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빚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라는 구호와 함께 펼쳐진 DSR 규제는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부자들이 서울의 강남 등에 '똘똘한 집 한채'를 사들이는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도심과 지방 부동산 간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규제가 자산가격 왜곡 현상을 일으켰듯이 주식시장에도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빚내 주식 사는 것이 악(惡)이라는 메시지가 확산될 경우 주식 수요에 대한 억제로 이어져 공매도 재개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 DSR 40%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든 차주에게 40%를 단번에 적용하기보다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비율에 차등을 두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신용대출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오히려 장려했다. 하지만 빚투 자금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투자상황이 심화되자 급격하게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등 왔다갔다 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연령별·계층별 대출 규제 적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소득 없는 젊은 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규제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영끌·빚투를 해결키 위해선 옥죄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정조준했다. 그는 "다만 개인신용 대출의 경우 생활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규제에 조심스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