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토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토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재산보호 3종 세트가 있다. 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제도와 이용자 우선 변제권 인정,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 부과가 그것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봐주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지급결제시스템 관리감독권과 개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이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1월 1일 공포 당시만 해도 PC와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전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방안이었다”며 “하지만 며칠 후인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가 있었고 모두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모바일 생태계가 급격히 발달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에 맞춰 마련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의 왼발과 안정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시대의 흐름과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균형전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도 방향성을 말했다.

정성구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급결제제도 이슈와 관련해 이용자 차원에서 접근한 설명을 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마이데이터 허가제, 소액후불결제 외에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었다.

이 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을 놓고 기득권 빅테크 기업에 유리하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며 “반면에 마이페이먼프 사업과 같이 혁신적 아이디어로 현재의 프로세스를 해결해내는 핀테크 기업에 20억원 자본금 없이도 도전이 가능한 ‘기회의 사다리’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핀테크 기업이 지난해 송금 사고로 신뢰가 깨지고 회원이 대량 탈퇴하는 것을 보았다”며 “금융업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슈도 거론됐다.

이한진 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없다고 해서 외부청산의무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4차산업 전환이라는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며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동참할 것이냐를 놓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도 했다.

그러며서 “뼈아픈 비판과 근거없는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준비해왔고 이제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차분히 수용하는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

온라인 토론회는 먼저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의 및 주요 쟁점'과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법(안)상 이용자 자산 보호제도'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를 사회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김지식 네이버 파이낸셜 이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장성환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토론자로 저마다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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