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FPSB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재무설계 자격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리와 상품판매업자의 의무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달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FPSB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인증기관으로서 국제FPSB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라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와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재무설계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CFP와 AFPK자격자는 2년마다 인증 및 갱신을 해야 하는데, 윤리규정, 재무설계 업무수행기준규정, 표장사용규정, 징계규정 등 재무설계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포함하여 직업윤리의식의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윤리교육 2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한국FPSB는 윤리교육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컨텐츠 제공을 위해 기존 한국FP협회 단독 윤리교육지정기관에서 작년에 공모를 통해 '이패스코리아' 와 '토마토패스'를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해커스금융'을 추가해서 총 4개의 윤리지정교육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실무적이고 완성도를 높인 자체 윤리교육 제작에도 나섰다. △재무설계사와 직업윤리 △재무설계사의 윤리기반 성장 전략 △언택트 시대의 윤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분쟁 사례분석을 담은 사이버 교육은 총 8차시로 구성됐다.

한국FPSB는 자체 제작한 윤리교육을 우선 법인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자격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법인회원은 은행권으로는 하나은행 외 3개사, 보험권은 삼성생명보험 외 4개사로 총 9개의 금융사가 있으며, 신규가입 금융단체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법인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면 소속 직원이 AFPK를 갱신할때 인증비 20% 할인을 주고 있는데, 이번 자격갱신 필수 의무사항인 윤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인 회원의 혜택은 한층 더 많아졌다.

김용환 한국FPSB의 회장은 "금융은 신뢰다. 신뢰받지 못하는 금융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제도도 중요하지만, 금융인 개개인에게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