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20일 밝힌 6-3 생활권 주상복합의 분양가와 관련해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이용준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일 밝힌 6-3 생활권(산울리) 주상복합의 분양가와 관련해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난 20일 발표한 6-3생활권 주상복합의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분양가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세종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했지만, ‘안건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면서 제기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및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키로 관련 주택법을 개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 69조를 보면 분양가 안건 심의 회의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러한 구조상 일반인들에게 회의록 자료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심사 내용 비공개’의 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철저한 비공개 방침에 따른 ‘밀실행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종시가 국토부의 방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청약 이전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보려는 시민들 입장에선 여전히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런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서둘러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분양가 심사 결과 분양가격 상한금액이 H2블록은 1281만 원, H3블록은 1309만 원으로 결정됐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로, 6-3생활권 상업지역의 높은 택지가격과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택지가격 상승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전국의 공동주택 개발지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적 요인이지, 세종시만의 특이점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택지가·건축비 인상의 요인만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최고액을 경신한 13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인정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이다.

아울러 세종시가 분양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건으로 지목한 설계공모를 통한 특화설계비 분양가격 책정 여부의 비공개 방침이 고분양가 논란에 이은 밀실행정의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특화설계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4호 근거)에 담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토지공급방식인 ‘설계공모’를 통해, 지난해 1월 6-3생 H2·H3 블록 주상복합 설계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에이치엠지파트너스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건설업체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수의계약) 구조를 볼 때, 금호 컨소시엄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축비 가산비용 책정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은 제외돼 있어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금호 컨소시엄은 특화설계를 통해 공동주택 택지를 얻는 인센티브를 제공받고서도, 입주민에게 특화설계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계속되는 논란 속에, 세종시 분양가심사원회는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특화설계 비용을 분양가에 담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화설계비 반영은 분양가 산정기준에 담겨 있으며, 지침규정이 있어 근거기준이 명백하다”면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엔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시행된 부분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설계공모 시 설계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복청 관계자는 “주택법령 하위 규정안에 분양가 심사 기준이 있어 분양가는 기준 문구에 따라 산정 된다”라며, “관련 근거 없이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 특화설계비가 근거 없이 분양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예정지역 건축·주택 사무’를 이관 받으면서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주택 사무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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