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LPG 차 대비 180~1700배, 휘발유차 대비 20~100배 정도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경유차라도 노후 경유차는 신형 경유차(EURO-6) 대비 23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대상임에도 성능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지 않는 등 지자체 관리부실 및 운전자의 동참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폐차견적서비스를 통해 폐차말소 된 차량 중 가솔린차량 대비 노후경유차의 폐차 비중이 작년 대비 약 20% 증가됐다”면서 “정부, 수도권 지자체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과 함께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의 효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LPG차량 신차구매 시 보조금 지급, 전기,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지원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관리대책을 통해 작년과 더불어 올해 확대된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액의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3.5t 미만은 2~300만원, 3.5t톤 이상은 3000만원,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LPG 1톤 트럭을 신규 구매하고자할 경우 지원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지역에 따라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조인스오토는 2016년 런칭한 모바일 비대면 거래 플랫폼 서비스로, 정부에서 인가한 폐차 업체들의 경쟁 비교 견적을 통해 최고 금액을 제시한 곳을 연결시켜 주는 O2O 서비스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 후 폐차를 원하는 운전자와 폐차장을 연결한 성사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폐차 신청 등록대수 5800대, 거래 금액으로는 6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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