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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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1년간 독점이나 다름없던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용자 불편을 감안해 앞으로 갱신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나 이후 전자서명으로 대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과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1일 국회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인증 등 개인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돼 왔다.

하지만 실행파일을 별도로 설치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고에서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은행권의 면책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미 2015년 공인인증서는 관련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의무조항이 폐지됐으나 은행권 등 개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은행권 보안사고 등의 면책수단이 되면서 그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돼 있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또한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도 개선됐다. 우선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실행파일의 설치나 복잡한 비밀번호가 6자리 핀번호나 생체인식 등으로 바뀌면서 이용성이 개선됐다. 또 클라우드 등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의 사용도 간편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이 아닌 사설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보안 취약성이 있을 수 있고 범용성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전자서명으로 인한 금융피해에서 사업자의 지불여력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없어지면서 소비자가 편리성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벗게 됐다. 하지만 소바자와 사업자 모두가 리스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포함됐어야 할 소비자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자서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사업자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며 전자서명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서명과 관련한 업계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신3사의 PASS, 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 기업 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사용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인증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도입돼 2000만건 이상 누적 발급됐다. 또 200개 이상의 이용기관을 보유했다. 이통3사의 PASS앱도 11월말 기준 누적발급건수가 2000만건이을 넘겼으며 100여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도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했으며 10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여타 은행도 금융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 전에도 전자서명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반 전자서명 사업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됐음에도 '사설 인증 사업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사업자 중 선두주자로서 17년 6월 인증 서비스를 출시해 인증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해왔고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케이사인 구자동 부사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등장해 시장은 확대되겠지만 생체인증이 도입될 때와 같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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