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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가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가 내달 1일부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0일 환경부로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1.5~2.5단계까지는 원칙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고객이 요구하면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지자체장 판단으로 규제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2월 1일 시행에 앞서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자원순환연대와 최근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골자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커피전문점 15곳(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과 패스트푸드점 4곳(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다회용품 사용이 일회용품에 비해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실제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은 그동안 개인 텀블러보다 일회용기 사용을 권장해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회용품 규제 적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 손을 거쳤는지 모를 다회용기보다는 일회용기가 위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정부와 업계에서 함께 노력하면 안전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월 23일 정부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조치하면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사용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달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한다.

한편 현재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막대 사용 저감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2019년 기준 19개사의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량은 약 9억8900만개(675t)로 이 중 빨대는 9억3800만개(657t), 젓는막대는 5100만개(18t)다.

우선 19개 협약사 중심으로 빨대·젓는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또 매장 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를 가급적 비치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1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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