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고검 기자들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기자실을 직접 찾아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며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은 중대비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에서 윤 총장의 중대 비위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를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론을 내린 첫 사건으로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 개입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로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 △채널A와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감찰 방해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며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발표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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