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 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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