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일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공개토론회에서 여권과 재계는 다시 한번 현격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해당 경제3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의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토론 패널로는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화현 변호사,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홍성국·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야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 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은 “그간 많은 이야기를 들어 온 만큼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도 하셨고, 저희도 입법 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도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실험 대상이냐”고 반문하며 “기업이 손해를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3%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기관투자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증 분석 후 3%를 20%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해당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 잡아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변호사도 ”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3% 룰에 찬성했다.

이어 패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내부거래 규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장점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내부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정부가 그간 지주회사를 독려하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고 지주회사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확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원래 국내 기업집단들이 가진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재계의 우려는 과잉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의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지주회사 제도는 유명무실화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분율 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해도 ‘공정경제’를 이루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응해 재계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막판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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