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보]
2018년 운영을 시작한 따띠삼겹(왼쪽) 메뉴와 최근 등록된 유사 업체 메뉴. 유사 업체의 사업자는 활어회 전문점으로 등록돼 있다. [사진=제보]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지난 2018년 ‘2900원 삼겹살 테이크아웃’ 메뉴를 판매하는 작은 매장을 오픈한 한씨는 최근 억울한 경험을 했다. 가족끼리 운영할 생각으로 시작한 영업이 생각보다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28개 가맹점을 보유한 작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됐는데, 메뉴가 인기를 얻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몇몇 베끼기 업장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도가 지나치는 업체가 등장했다. 상호명은 ‘따띠삼겹’에서 ‘띠띠삼겹살’로, 메뉴명 ‘간딴삼겹’은 ‘간단삼겹’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업자는 활어회 전문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배달 앱에만 해당 상호를 등록하고 배달로만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최근 ‘덮죽덮죽’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미투 브랜드(경쟁 브랜드를 모방해 출시한 상품)를 방지할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력 없는 카피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한 본부가 양산하는 피해를 최소화해 미투 브랜드 제재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투 브랜드와 관계된) 메뉴 카피나 저작권, 상표 등 문제는 특허청 관할이므로 미투 브랜드 창업 방지 관련 사안이 공정위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심사를 거치는 것이지 등록되지 않은 상표나 레시피, 메뉴에 대해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청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관계자는 “특허 출원 후 등록을 통해 배타적 독점권리 받기 위해선 모든 것을 공개해야하는 데 비해 특허 출원이나 등록없이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충분히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침해나 다툼의 소지가 없으면 굳이 특허를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레시피나 메뉴 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은 일단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1+1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직영점 운영 의무화제도로,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직영점을 1년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미투 브랜드 방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본부의 직접 투자·운영을 통해 검증을 거친 가맹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도 미투 브랜드 방지를 위해서는 1+1 제도 시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수덕 옳은방향 대표(세종대 겸임교수)는 “현재 공정위에서 입법예고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꼭 시행돼야 한다”며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1년간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매장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운영의 매출과 비용에 기초한 수익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맹사업 문화가 정착될 때 모범적인 가맹본부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가맹본부가 많아질수록 건강한 프랜차이즈 창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직접 투자가 동반된 직영점 사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강화된다면, 각종 미투 브랜드의 양산이나 책임성이 부족한 가맹본부 난립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골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기능 부여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9일까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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