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 '나눔카'(해당기사와 사진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 '나눔카'(해당기사와 사진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지난 추석 10대들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합당한 처벌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15만여 명이 동의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렌터카로 인한 사고는 2011년 카쉐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보완, 이용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 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 확인을 강화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고 휴대폰, 운전면허,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차량이용 시엔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돼 불법 이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후,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앱 로그인은 가능하나 차량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미성년 부모, 지인 휴대폰 소지시 제재 방법 없어

문제는 미성년자가 부모나 지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번 추석연휴 미성년자 렌터카 사망사고 역시, 지인을 통해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셰어링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성년자 등 운전부격자로 인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에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운전부적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인 만큼 부모나 지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의하면 부모나 지인이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 방조혐의로 볼 수 있고 교통사고 야기시 민사상 공범으로 사고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나 지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망행위로 장단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일이 대면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카셰어링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촉구할 뿐이며 서비스 이용 시, 카메라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도 인력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이 변호사는 “카쉐어링 서비스의 대면확인이나 온라인 확인 절차는 이용자의 불편,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력문제로 현 시점에서 고려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강제는 어렵지만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안면인식 또는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대여·이용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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