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래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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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클래스101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론칭 이래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위한 차별화된 보상 및 복지정책을 시행해 주목받고 있는 클래스101은, 일한만큼 보상하는 건강하고 열정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과감히 없앴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시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 결정은 클래스101이 추구하는 가치와 포괄임금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비전과 미션 성취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한 끝에 내린 판단이다. 다른 더 큰 규모의 스타트업 회사들조차 단기간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더욱 과감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클래스 101은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유연근무제, 사택지원, 외근 및 야근 교통비지원, 강의 무료 수강, 독서비 무제한 지원, 지인 쿠폰 무제한 발급, 심리상담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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