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가 2019년 8월 철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가 2019년 8월 철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집행부 해임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앞으로 조합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분양‧후분양이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일 오후 후분양을 지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 소속 조합원들이 발의로 열린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최찬성 조합장 해임(찬성률 97.2%) 안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 8인에 대한 해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123명 중 3807명(서면 결의서 포함)이 참석했다. 서면 결의서를 포함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 참석, 참석 조합원의 과반 찬성이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앞서 전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원 안을 수용하고, 지난달 28일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HUG 보증으로 선분양 하면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조합 집행부가 전원 해임돼 내달 5일로 예정됐던 선분양 관련 관리처분변경총회가 무산돼, 둔촌주공아파트는 후분양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이 커 최근 재건축 조합은 후분양을 선호하는 추세다. 

조합원모임은 집무대행자를 선정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중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최초 재건축 단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해임된 전 조합 집행부는 해임 후 조합원들에게 “비대위 총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 총회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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