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사진=윤재갑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결의안 주요 내용은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이다.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해운물류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운업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