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 게임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국내 이용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자료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 게임에 대해 칼을 빼들면서 국내 이용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자료 사진]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 게임에 이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PC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일부 인디 게임을 상대로 한 권고조치이기는 하나, 심사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문제 등으로 해당 게임들의 서비스 이탈이 우려되면서 유저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 중인 30여 개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안내 고지를 내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인 스팀에서 제공되는 일부 게임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합법적 유통을 위해 게임위가 관련 사안을 스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구체적인 게임사와 게임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스팀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협조했으며.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들의 등급분류 신청 지원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팀을 통해 국내 시장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해당 게임은 불법 게임물이 될 전망이다.

그렇게되면 당국은 불법 게임물에 대해 국내 유통을 거부하거나 퇴출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상대로는 해당 게임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

그동안 등급분류제도 적용을 받지 않은 일부게임서 각종 폭력성, 유해성을 띤 게임들이 별다른 필터링 없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논란을 빚었으나, 비한국어화 게임의 경우 국내 배급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제재가 어려웠었다.

이에 게임위는 한국어화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수요가 일정수준을 넘어갈 경우 국내 판매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현행 게임 심의 및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게임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게임위의 과도한 게임 규제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으며, 해당 청원에는 이미 4만2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장르에 따라 수 백 만원을 웃도는 게임물 심의 비용, 심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게임위는 “스팀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외 등급분류제도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강제 차단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스팀의 등급분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스팀이 국내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138개 중 60개만 등급분류를 받게 되면서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의 심의제도는 유럽의 페기(PEGI), 미국의 ESRB 등 해외 게임 심의 기구가 자율 규제로 출발한 것과 달리 강제성이 높아 해외 게임사의 국내 진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 구글과 애플은 지난 2010년 국내 심의제도로 인해 자사 오픈마켓 내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했다가 2011년 모바일 게임 자체등급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게임물 등급분류 문제로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없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무분별한 심의 종용은 국내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는 향후 스팀에서의 국내 게임사들의 행보에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시장에서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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