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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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6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사항,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험물 취급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유소’ 조항을 삭제했다.

또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택시정류장 및 전철역 지상출입구 일정구간을 조항에 삽입했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에 대한 구민의 실천과 참여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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