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법인세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고 국가부채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행 법인세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은 각각 9%와 18%로 적용하는 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비율)을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포인트 더 내릴 계획이다. 일본도 올해 말까지 20%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4개(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늘렸다.

류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화·재정 정책 못지않게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키고 경쟁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 재정건전성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예산편성과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은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 45% 초과 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쓰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무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부채와 관련, 선진국은 GDP 대비 60%, 비기축통화국으로 금융위기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재정 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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