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과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의 관내 하천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단,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이며,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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