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4일 개정·시행됐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4일 개정·시행됐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4일 개정·시행,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1호, 2019년 12월 3일 공포, 4일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