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LS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LS그룹]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일가가 계열사에 255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LS·LS니꼬동제련·LS전선 법인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 중개를 위해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2006년부터 전선 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참여하도록 해 총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니꼬동제련은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S글로벌에 233만톤의 전기동 일감을 할인 제공해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량은 국내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LS전선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LS글로벌에 38만톤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8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면서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차액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LS글로벌에 ‘통행세 지급‘ 등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혐의로 LS전선 직원 1명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공정위는 2018년 자체조사를 통해 LS 계열사 내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LS그룹은 이번 기소에 대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했다. 거래 역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진행해왔다”고 반박하며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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