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용카드 또는 연수e음 카드로 지급된 각종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지원과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부정유통 단속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사용처 등에 대해서 불시점검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처 지정 취소,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고남석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정상적인 유통과 지역상생을 위해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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