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생명보험]
[사진=DB생명보험]

[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DB생명보험이 보험계약 관련 서류 54만건을 폐기·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년 의무 보관법 규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과거 사례는 없었다면서 조사를 해봐야 제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3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B생명보험의 청약서 원본 등 보험 계약 문건 폐기 및 은폐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한다"며 문건들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DB생명보험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청약서 원본 등 보험 계약에 필요한 제반 문건 54만건을 지난해 4월 폐기했다.

폐기된 문서에는 청약서, 알림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비교안내서, 영수증, 해피콜, 변약부적합 확인서, 보험대상자 재정질문서, 제반 특약 신청서, 부활청약서 및 첨부 서류, 신용정보동의서, 상품소개동의서, 실소유자 정보확인서, CDD 및 EDD 확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시행령(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에 따르면 서명이 포함된 중요 서류는 그 서명이 돼있는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를 상법상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원본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했고, 책임 부서나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는 등 내부통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감사 및 제재 혹은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DB생명보험 측은 보존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문서들이 섞여 폐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이 CCTV로 다 찍혀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이런 사례는 없었다"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토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사와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 수위에 관련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은 없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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