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물론 부산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사례가 나오면서 바싹 긴장하고 있다. 부산 재건축의 상징인 남천 삼익비치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 분양가는 5억 후반대에 머물다 불과 반년도 안돼 9억~11억원대까지 점프했다. [사진=부산시청]
서울은 물론 부산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사례가 나오면서 바싹 긴장하고 있다. 부산 재건축의 상징인 남천 삼익비치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 분양가는 5억 후반대에 머물다 불과 반년도 안돼 9억~11억원대까지 점프했다. [사진=부산시청]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서울은 물론 부산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사례가 나오면서 바싹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에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에 30%가 돌아가고 국가 귀속분은 다음 연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에 각각 50%를 나눠준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나눠주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공사비·설계감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심사 대상이 됐다.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총 17억1873만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도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다. 이 단지는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3구역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세대당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18년 이전에는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비수도권에는 면제를 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재건축이 확산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2018년 1월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부과가 시작됐다. 즉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의 각 관할 구청에서 추정한 결과 동래 사직 1-6구역(사직로얄맨션2~3차·동일·대건·유림2차아파트)이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대상이 될 예정이다. 710가구로 구성된 사직로얄맨션은 세대당 170만5000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금액이 나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구 오양대연양지맨션, 남구 대연비치, 덕천2구역 등 3곳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연3 반도보라아파트, 덕천3 목화·삼진아파트 등은 아직 구청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재건축 부담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재건축의 상징인 남천 삼익비치의 경우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 분양가는 5억 후반대에 머물다 불과 반년도 안돼 9억~11억원대까지 점프했다. 하지만 삼익비치는 일반분양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익비치는 최소 6개월 후에야 부담금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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