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NH농협은행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농협은행 측은 '유감'을 표한 상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NH농협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했다고 보고 있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지시를 받아 펀드를 만든 운용사는 제재 대상이 돼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지만,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애초에 농협은행 측에 1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증선위는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고 판단하고 2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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