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실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불러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인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나 경제범죄, 강력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한해 시민위를 열 수 있다. 검찰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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