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부·여당이 발의한 금융 관련법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손보기에 나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총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이다.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사각지대 유발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도 크다.

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금융사 CEO의 '셀프 연임' 방지법이다.

이밖에 금융사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성과보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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