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전경 <사진제공=태백시>
태백시청 [사진제공=태백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태백시는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법무법인 등 4곳에서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 후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할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태백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태백시가 손해배상금 30억원의 90%인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6억여원과 이번 소송비용의 80%도 태백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 모두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150억원 기부 관련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태백시와 시의회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 측은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태백시와 태백시의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 수고가 많았을 이사들께는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시민들께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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