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구타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4년을 감형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리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장소를 옮겨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날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세‧남)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