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전경
처인구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교통과(031-324-53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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