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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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우리·하나금융그룹이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손실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격하며 나섰다. 조업중단 명령을 받은 기간산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송을 통한 버티기'가 금융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 받아 3년간 재취업이 불가능해진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임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적 판단은 어떤지 짚어보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먼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지난 3월 금감원 문책경고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지난 2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등을 수용한 상황에서, 경영진까지 옷을 벗게하는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함 부회장도 오는 18일 열릴 집행정지 심문 결과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 적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측은 현장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더라도 손실을 예측치 못한 부분은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에서의 파생상품 판매 자체를 '도박'이라고 주장해오며 금융정의연대 등 소비자 보호단체와 보폭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금껏 금감원이 파생상품(ELS, DLS)에 적용해온 1등급(초고위험), 2등급(고위험) 구분 체계가 일반 주식과 채권에나 적용시킬 낡은 기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영진 개인을 상대로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따지기는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옥. [사진=각 사]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옥. [사진=각 사]

자본시장연구원이 DLF 사태 이후 발표한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세분화에 대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파생상품에 주식이나 채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면서 판매자로서는 객관적 위험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파생결합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과 연계돼 있으며, 손익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참조할 별다른 기준이 없어 판매자(은행·증권가)가 1·2등급 구분법에 의존해왔다.

DLF 사태가 터지자 부실감독 책임을 져야할 금감원이 오히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또 일부 판매 직원이 DLS를 고령의 치매·난청 환자에게 판매한 특정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매 제재를 두고 종합금융시대 은행이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지적과 함께 라임·DLF 등 파생상품 사태 원인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해석차를 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28일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1% 수수료 장사'에 치중했다"며 판매 책임론을 고수했다. 반면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사모펀드시장의 경쟁 부재"를 지적하며 "성숙한 민간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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