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사용자 중심의 결제 공유플랫폼 ‘유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렉스인포텍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 미납통행료 간편결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해 하렉스인포텍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하렉스인포텍은 앞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앱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은행계좌 직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렉스인포텍이 제공할 ‘유비페이’ 결제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결제 공유 플랫폼으로 결제 과정에 중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 제거돼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 앱에 유비페이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도로공사 앱 및 제휴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의 결제 프로세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결제 단계도 간소화해 납부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 중심 결제’란 기존의 결제방식이 결제하고자 하는 가맹점에 사용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해야만 거래가 체결되는 것과 달리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금융결제계좌(은행이나 카드사)에 결제 승인을 요청하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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