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발표한 콜라겐 일반제품 과대광고 사례 일부. [사진=식약처]
식약처에서 발표한 콜라겐 일반제품 과대광고 사례 일부.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최근 먹는 콜라겐 제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라겐 제품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광고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다.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가 피부보습 및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피부탄력·주름개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등 거짓·과장 표시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일반 식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안심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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