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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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1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국고로 환수된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천2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가 받아야 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0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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