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지난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한 것으로 3일 5시 30분경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했다.

이들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전년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라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