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00일 넘게 경마 시행이 중단돼 경마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지난 1일 접수됐다.

‘코로나19 시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기 바랍니다’란 국민 청원을 제기한 시인 김문영(미디어피아 대표)씨는 “‘전 인류의 재앙’인 코로나19 사태로 100일 넘게 경마가 중단되면서 농민,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창출자는 물론 경마 시행에 종사하는 일당직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 발행사 및 유통회사와 판매인 등 부대산업 종사자들조차 일자리를 잃고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마산업 근간인 경주마의 생산 유통 과정이 중단되면서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 시스템, 공급 사이클이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마 시행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정부(실행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한국마사회)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중 경마를 당장 시행하라”면서 “경주는 경마장에서 시행해 온라인 중계를 하고, 온라인 마권 구매를 시행하면 비대면으로 산업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 방역 대책에서 쌓은 경험을 따라 △‘마이카드’ 제도를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지역 범위를 넓혀 사용하고 △주차장에 특별 마권 발매소를 개설하고 승차한 채 마권 구입 등을 통해 경마를 시행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한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홍콩, 스웨덴, 미국(일부 주) 등이다. 한때 국내에서도 시행됐으나 2009년 7월 20일 폐지했고,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사장됐다.

김 시인은 “코로나19 위기는 인간 생활에 새로운 형태, 비대면 생활 습관을 요구하고 있다. 경마는 비대면 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 시대 경제 살리기에 직접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1980년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항쟁, 1987년 6·10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등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력을 지닌 김 시인은 지난해 시집 『촛불의 꿈』(다시문학, 2019)을 출간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