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사진=이하영 기자]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해왔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요기요 앱 주문 이외의 주문에는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를 받았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는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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