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일 21대 국회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경련은 2일 21대 국회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1대 국회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40개 입법과제는 △투자활성화 △일자리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가지 분야다. 이는 지난 3월 제안한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에 더해 근본적인 내수 경제 회복에 요구되는 현안들로 구성됐다.

전경련은 우선 초기 수준인 규제비용관리제를 개선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약세를 보였던 민간투자를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규제도입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후 현재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설비투자 시 일정 비율 세액을 공제하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최첨단 분야 학과 정원 총량규제 해소 등 국내 산업전반에 나타난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 여성 고용률(57.2%)이 OECD 국가 평균(65.0%) 이하인 점을 인용해 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인력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미래 인력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사내벤처 창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R&D 투자 감축이 일자리 및 신사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는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매출액의 최대 3%를 R&D 준비금으로 적립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내벤처 분사창업 시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히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 수익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를 참고해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문제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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