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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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삼척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917가구 1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중점 관리대상인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67가구에 대해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문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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