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경 [사진=농기평]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경 [사진=농기평]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농기평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내부 규정에 한정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법률 제정 등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농기평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여부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지역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 전남 소재 중소기업 등의 판로지원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 삼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규제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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